간이대지급금 급여항목 받고 퇴직금 못받은거 다시 신청할수 있을까요?
1. 제직중인지 퇴직하였는지
퇴직 (한지 1년 3개월)
2. 회사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
3. 임금체불이 몇개월분인지
임금 1341 만원 퇴직금 1351만원(퇴포로 알고계약했지만 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퇴직금이 인정되면 부당환급 분쟁여지 생김)
4.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했는지
진정 했습니다
5. 노동부 출석조사를 받았는지
출석요구 받음
6. 궁금한 내용 - 1,2,3 번호를 붙여서 질문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1. 현재 상황 정리 간단히 해드리면
퇴포연봉으로 회사를 5년다녔고 임금 1341만원 체불에 간이대지급금 700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소까지 진행했습니다.
몇개월만 기다리라고 하더니만 1년이 지나니 사업주가 자기는 고소를 당했고 벌금 냈으므로 끝이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계약서에는 퇴직금 이야기가 없지만 퇴포연봉인데 진정으로 300나머지나 받을수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2. 제게 불리한 상황은 피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퇴포를 알고 있었더라면 불리해지나요?
3. 무료 법률구조공단이 직전 3개월 평균 연봉이 400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8월에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한다면 5,6,7월의 급여 평균 인가요? 아니면 6,7,8월의 급여 평균인건가요?
4. 퇴직금 포함 연봉 분쟁시 자주 보이는게 사업주측에서는 반격하는걸로 미리 준 임금에 퇴직금이 포함됐다고 부당이익환수 신청을 넣으면 반을 돌려줘야한다는데 이게 미납된 월급 금액에서 까질까요?
5.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한달만 400이하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나,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었다면 퇴직금 명목의 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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