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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땅돼지247
귀여운땅돼지24723.05.10

급여 약속에 대해 궁금합니다.

지인의 권유로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최저시급으로 1년 근무 후 매년 급여 인상을 구두로 약속 하였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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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인상을 구두로 약속한 정도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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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매년 최저임금이 변경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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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임금인상에 대한 합의가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근거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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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급여인상 약속을 했더라도 증거가 없으므로 대응방법이 없고, 증거가 있더라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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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두 약속인 경우 증명이 어려운데 녹음이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할 수 있고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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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로 주겠다라는게 명확히 없다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을 걸려면, 얼마를 줘라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매년 급여 인상해주겠다"라고 하면

    체불액을 얼마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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