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에 직원한명이 그만두어서 그 업무를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출근하고 야근까지 도맡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급여인상을 약속했는데 약속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두상이라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증거자료가 없다면 종전의 임금수준으로 지급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구두상이라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에 위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급여인상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시기와 금액을 정하지 않고 다만 구두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치 않는다고 하여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여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약속을 부정한다면 급여 인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확인 전화나 문자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상대가 계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주장하는 사람이 그 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일단 대표에게 약속된 임금인상을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급여인상을 약속했더라도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으면 신고하더라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구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인정이 되긴 합니다.
다만 나중에 분쟁시 증명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