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을 갔는데 이미 채용되었다고 알바/교육을 받으라고 하네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어제 막 사람을 구한 참이다. 대신 내 밑에서 일하고 교육 받으며 얼마씩 받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사람을 구했다는 것도 거짓말 같고, 구했으면 미리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경우는 관계 법령을 어긴 것이 아닌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리 통보를 해주는게 맞겠지만 실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하여 최저임금도 안되는 금액으로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용된 사실도 통지하지 않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회사가 다른거는 잘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이라는 핑계로 최저임금도 안주는 건 위법입니다. 다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과정은 아직 채용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시급)보다 적게 계약하고 임금을 실제로 그렇게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