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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흑로67
성숙한흑로6724.03.29

주휴수당 관련해서 지문드려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있는주에 주휴수당을 시급 만원일때 얼마를 줘야하나요?

공휴일을 포함해서 5만원을 줘야하는지 공휴일빼고 4만원을 줘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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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회의 유급휴일에 주어지는 임금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시급1만원 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래 한주 정상출근시 지급하던 5만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이고 공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쉬도록 하였고,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들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