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해서 지문드려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공휴일이 있는주에 주휴수당을 시급 만원일때 얼마를 줘야하나요?
공휴일을 포함해서 5만원을 줘야하는지 공휴일빼고 4만원을 줘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닌 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떄는 정상적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감액되는 것은 아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로 인하여 하루 일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원래 한주 정상출근시 지급하던 5만원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 기준이고 공휴일이나 휴가사용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재량으로 공휴일에 근로자들을 쉬도록 하였고,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근로자들이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