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문은 법률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것이므로 사건 대리는 별도로 수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해당 자문계약이 인사/노무자문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외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문 계약과 사건 의뢰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건 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문계약의 내용에 사건에 대한 위임사무의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의뢰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수임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소에서 자문을 의뢰한다면 해당 자문기간 동안 발생한 노동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자문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소정의 사건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무법인 간 계약 내용 및 형태 / 사건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자문 노무법인에서 사건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자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무사건이 터지면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자문을 말 그대로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방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별도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주며 추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