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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웃긴김말이
어쩌면웃긴김말이

임대차 월세 계약건에 질문드립니다.

3000/35 월세구요

계약기간은 2025.10.30일 만기인데

저번달에 집주인 문자로 이렇게와서

."6월24일부터재계약.보증금3000/35만원자동재계약.1년갱신되어서요"

제가 "올해안에 이사갈수있습니다"

이렇게 답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괜찮은집이 나와서 10.30일이사예정이라고 집주인께 얘기하니

3개월전에 얘기 해야되고

1500은되는데 나머지1500은 방이 안나가면 보증금 확답못준다고하네요

오늘 부동산에 부동산비 비싸게해서 내놓았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1월 월세비는 제가 내야되나요?

저는 10월안에 이사나가게되면 보증금을 다 받을때까지 짐을 일부는 놔둘생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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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는 2개월 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반환되어야 하며 집주인의 반환 지연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월세는 이사일까지 내야 하고 짐 일부 보관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는 협의가 필요해서 계약서 내용이나 법률 상담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집주인에 말이 맞는상황인가요?

    보증금 10.30일까지 못받는 상황인가요?

    만약 방이 안나가면 11월 월세비는 제가 내야되나요?

    저는 10월안에 이사나가게되면 보증금을 다 받을때까지 짐을 일부는 놔둘생각이에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하여 생략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계약일자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만기 10.30일 기준으로 본인이 퇴거통보를 8.30일전에 하셨다면 만기해지가 가능한 상태로 보이나, 해당 기간 이후로 통보를 하셨다면 묵시적갱신의 성립여부나 최초거주기간에 따른 연장등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대처가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이나 결과적으로 임차인인 만기퇴거를 원하는 상황이고 임대인이 자동연장에 따라 계약이 연장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 협의에 있어 연장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확실한 만기해지를 밝히신것도 아니기에 결국은 최종 만기해지통보를 만기 6~2개월전에 하셨냐가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 해당 기간내 만기해지 통보를 하셨다면 10/30일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를 주장하실수 있겠으나, 해당기간이 지난 뒤 통보였다면 묵시적갱신성립여부이냐,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자동연장이냐에 따라 대처방법은 달라질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전에 재계약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협의가 되었을 경우를 따져 봐야 합니다. 이사갈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 계약해지한다는 말로 해석해야 하는지가 다툼의 쟁점으로 보여 집니다.

    즉 협의기간에 계약해지를 원하고 만료일날 보증금 반환을 원했을 경우는 임대인은 만료일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하고 임차인의 경우 복비 책임도 없어지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계약해지를 표명하지 않았고 협의기간이 지나서 중도해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계약해지 한다고 했으면 하루라도 빨리 세입자 구할려고 했는데 구하는데 시간을 달라 이런식인거 같습니다.

    월세의 경우 계약만료일까지만 납부를 하면 되고 계약만료일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 재계약(묵시적 갱신)이 되려면,

    계약 종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양쪽이 아무런 의사 표시도 안 할 경우 성립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분명히 이사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통보하셨어요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자동 재계약)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계약은 2025년 10월 30일에 종료됩니다

    보증금 1500만 원만 줄 수 있다는 집주인 주장은 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일(10월 30일)에 퇴거하면,집주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안 돌려주면 법적 대응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정확하게 10월30일에 이주를 해야 한다고 임대인께 통보를 하시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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