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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3.10

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회사7년차 입니다 그런데 저희회사는 입사때부터 지금까지 1년12개연차입니다 근무형태는 2틀일하고 2틀쉬는 형태입니다 48시간근무 48시간휴식 해상근무입니다

매달 연차수당이란 명목으로 급여에 수당처럼 나옵니다 2틀씩 근무이기때문에 빨간날 공휴일 이런개념이 전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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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증가하는게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7년을 재직하였다면 1년에 1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대근로자도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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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연차휴가는 2년마다 1개씩 늘어나며 최대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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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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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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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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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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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는 2년에 1개씩 늘어나지만 선원의 경우 선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선원법을 적용하더라도 2년에 1개씩 늘어나는 원칙이 있습니다. 입사후 12일로 연차가 고정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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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입사 1년차에 15일이 발생되며 매2년마다 1개씩이 가산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1,3,5,7,9홀수년에 하나씩 가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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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1년을 제외하고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근무기간이 5년차이면 2일이 추가됩니다.

    물론 이는 최소규정이고 사내규정으로 그 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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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매년 최소 15개씩 발생합니다.


    3년부터는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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