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청 취하 후 재 신고
친구가 입원해서 사정 상 조사를 못 받아서 노동청 직원이 종결기간 내 못오면 안되니 취하 후 다시 민원 넣으래서 넣었는데 친구가 취하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사부재리로 재 고소 못하는거 알아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취하된다고 하고 자세한건 친구가 물어보라는데 재고소 가능합니까? 친구가 전화를 하니 노동청 담당자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재고소 된다는 말 녹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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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하를 할 당시 취하서에 재전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진정제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하 당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취하하였다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