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위반하였고, 그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 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의 양태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상담을 위하여 별도의 질문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위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