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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08

회사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회고 사유가 되나요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해야 돼 해고 사유가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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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금지하는 일을 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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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해고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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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해고 사유로서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말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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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위반하였고, 그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 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의 양태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상담을 위하여 별도의 질문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위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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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각만 해도 근로계약 위반인데 1회 지각이 해고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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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위반하면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인지는 위반의 정도와 회사 규정내용에 의거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충분한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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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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