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회고 사유가 되나요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해야 돼 해고 사유가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금지하는 일을 하는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어떠한 내용을 위반하였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그 징계사유가 해고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는, 해고 사유로서 명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말 실체적으로 정당한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 해고에 이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위반하였고, 그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사업 운영 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어떠한 부분을 위반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위반 행위의 양태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명확한 상담을 위하여 별도의 질문으로 구체적인 상황과 위반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지각만 해도 근로계약 위반인데 1회 지각이 해고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위반하면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유인지는 위반의 정도와 회사 규정내용에 의거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충분한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해당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그 해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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