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3개월이 지났고, 이전 직장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OO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때 근로시간이 23시 ~ 08시 였는데 개인사정상 오전근무자와 협의하에 23시 ~ 07시30분으로 협의 후 일을 시작하였고, 3개월이 지났는데 오전근무자가 몸이 안좋아서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이 힘들다고 하였고,
OO회사에서는 08시까지 근무가 안되면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속근로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안맞아서 근로를 못하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처리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