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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토끼107
고매한멧토끼107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OO회사에서 근무를 한지 3개월이 지났고, 이전 직장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상태입니다.

OO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할때 근로시간이 23시 ~ 08시 였는데 개인사정상 오전근무자와 협의하에 23시 ~ 07시30분으로 협의 후 일을 시작하였고, 3개월이 지났는데 오전근무자가 몸이 안좋아서 오전 7시30분까지 출근이 힘들다고 하였고,

OO회사에서는 08시까지 근무가 안되면 그만둬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속근로를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안맞아서 근로를 못하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자발적퇴사로 처리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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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8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할지에 대한 선택은 질문자님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의

      내용대로 8시까지 근무가 어려워 회사에서 퇴사를 처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안맞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대 근무자와의 협의에 의한 근로시간 조정이 변경되어 퇴사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퇴사라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이 8시까지였는데 개인사정을 이것이 어려워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로 보는 것이 맞고,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종업시각 변경 요구를 회사에서 수용하지 않아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전근무자와 협의하여 07시30분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뿐,

      당초 사업주와 협의한 시간은 08:00 근무이므로

      사용자가 위 근로를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로인해 퇴사할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며,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에 한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