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동종업계취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동종업계이직금지 약정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 않아야 하고 이를 입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2달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습득한 기술 및 정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위 계약내용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