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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취업제한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에 대한 취업제한이란 항목이 써져있었는데요. 근무기간 2달 (수습기간 비경과) 실제로 퇴사후 동종업계에 취업한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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