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 취업제한
근로계약서에 동종업계에 대한 취업제한이란 항목이 써져있었는데요. 근무기간 2달 (수습기간 비경과) 실제로 퇴사후 동종업계에 취업한다면 법적으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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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종업계 취업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역시 적용이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된 동종업계취업금지 약정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약정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동종업계이직금지 약정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 습득한 기술 및 정보가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진 것이 않아야 하고 이를 입수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2달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습득한 기술 및 정보가 위와 같은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위 계약내용이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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