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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반딧불82
홀쭉한반딧불8220.10.15

집에서 수도가 터져서 아랫집에 피해가 갔을때 100%배상해줘야하나요?

저희 집에서 수도가 처져서 아래집에서 발견을 좀 늦게 했나봐요 그래서 면적이 좀 큰데 저희가 배상을 100%해줘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가능 할수도 있나요? 아파트를 만든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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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축과정에서 구조적인 하자가 있다면 건설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비용부담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일반인이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아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주택의 소유권자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신설,교체, 보수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므로 개인의 수도관수리 등에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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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관 누수 상태를 확인해야 하나 위 내용으로 불때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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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하자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피해만큼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보험계약이 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시공에 있어서 하자가 개입되었다는 사유가 있어야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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