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축과정에서 구조적인 하자가 있다면 건설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것이므로 비용부담을 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일반인이 이런 것을 입증할 수 있을지는 의아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선은 주택의 소유권자에게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보수보증금은 주택의 공용부분 주요 시설물의 신설,교체, 보수를 위한 것으로 사용되므로 개인의 수도관수리 등에 사용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