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달리다가 두꺼운 공사 부품을 밟고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타이어를 통째로 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과속을 하거나 한 것도 아닌데
일반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아서 피하기도 어려운 이 상황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혹시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고속도로 아님, 일반자동차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도로의 경우 물건이 떨어져 있어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해당 공사 부품을 떨어트리고 그냥 간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 후에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있는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에 공사부품을 방치하였다면 해당 공사장측의 도로점유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해당 공사 시행사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공사업체측에 배상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공사업체측에서 도로에서 차량들이 주행함에 위험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안전조치를 해야되는데 그렇지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을 가지고 업체측에 배상책임접수를 요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