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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은퇴해도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은퇴하고 나서 건강보험료도 낸다고 하던데요.

어떤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는건가요? 소득이 없는데 이 보험료는 부담될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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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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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료는 살아 있는 동안은 납부를 해야합니다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로 자동저ㆍ환이 되버재산과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연금을 수령하든지 재산이 있다면 재산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료는 계속 납부하셔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으면 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 누구나 납부해야합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가입자의 소득/자산/자동차 등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은퇴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서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부동산. 차량 가액을 산정해서 금액이 책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별도로 자녀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에 따라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기도 하기 때문에 은퇴 후 절세 목적으로 4대보험이 되는 직장이나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건강보험료는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 은퇴이후에도 건강보험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직장가입자에서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에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재산이 어느정도 있다면 상당히 많은 건보료가 나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은퇴를 하고 나서도 건강 보험료는 내야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직장 건강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없으면 최소 보험료가 부과가 되며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 전월세 금액 등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물, 토지, 선박 등은 100% 그대로 적용하고 전월세 금액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세의 40%를 하여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 공제 1억을 공제한 후 450만원부터 1등급으로 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을 다닐때에는 직장가입자로 회사 사업주가 50%를 내고 나머지 50% 절반만 내면 되었는데요. 직장을 퇴사하고 은퇴를 한 상태에서 지역보험가입자로 지역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합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태어나신 년도에 따라서 연금 수령할 시기가 되면 국민연금을 타게 되는데요.

    그 국민연금에서 일부를 지역보험료로 나가게 됩니다. 보험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재산으로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로 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연금을 타게 된다면 연금소득에서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