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잘못 발행한 경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금영수증을 고객님께 잘못 발행을 해드렸는데 저희가 취소발행이 안되는 상황이라 고객님께 약 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혹시 고객님에게 발행된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연말정산을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고객님 입장에서 연말정산 시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 1건을 제외하고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도저히 현금영수증 취소발행이 안되는 상황이라서 양해를 구하긴 했는데 이 1건만 제외하고 고객님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시 임의로 금액을 수정하시면 제외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사업자에게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즉, 사업자가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게 됨으로
근로자는 해당 내용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번거롭습니다. 또한 고객이 해당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받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