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스크래치 블랙박스 영상 보유 신고 가능 할까요?
아침에 출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 앞범버에 없던 스크래치가 생겨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
다른 차가 주차 하다가 살짝 스크래치를 낸듯 보입니다. 혹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주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주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영상을 토대로 물피도주 등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하시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차량 소유주 등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스크래치 정도라면 일부러 그런것 같지는 않으니 원만하게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 운전자가 그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고후미조치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