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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더없이재촉하는진돗개

현재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쪽 변호사가

현재 연루된 사건의 피해자쪽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어떤 의미 일까요?

합의 요청 내용을 보낸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쪽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는 통상 피해금의 배상을 요구하는 부분이나 합의관련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통 피해자 쪽 변호사가 고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우라면 합의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소 제기 전에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측에서 내용증명을 보낸다는 것은 통상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한 합의금을 요청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합의금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내용일 가능성도 있으며 일단 받아보시고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