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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비로운게논53

자비로운게논53

24.07.01

실업급여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월10일에 정규직 자진퇴사 이후 하고 싶던 공부를 진행하며 실업급여에 관해 알게 되어 일용직 근무를 병행 중이었던 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일용직의 경우 퇴사 후 90일 이상의 근무가 필요로 한다하여 근무일수를 체크하며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모르는 점이 많은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너무 형식적인 내용들만 있어 알아보기 쉽지 않아 아하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가 7월 중순 쯤 90일의 근로일 수를 채울 듯하며 대부분 그렇듯 7월 31일에 7월 근무신고를 할 듯 합니다(회사에서)

이러한 경우 7월 급여가 8월15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실업급여 신청은 8월15일 이후에 가능한건지 아니면 7월 중순에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말의 두서가 없어 정리하여 질문드립니다.

  1. 7월 중순에 90일의 일용직 근무일 수를 채운 후 바로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2. 8월에 신청해야 한다면 7월 급여가 들어온 후인 8월15일 이후 신청이 가능한지?

  3. 제가 근무한 일수를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 뿐이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7.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90일을 채우고 퇴사후 대략 2주정도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고 전체적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