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 중간정산아 가능한지궁금합니다
현재 병원근무하고있는데 폐업하고 다시 의원으로 사업장 운영하는데 다시 사업장 까지 같이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퇴직금 정산해준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 문제가되는게 3주간 공사하면서 휴원하는데 휴업수당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됩니다.
폐업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기간 중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장폐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으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새로 개원하는 의원이 사업을 양수하거나 인수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추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기존 병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원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병원이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고 퇴직금 정산이 됩니다.
위와 같이 퇴직금 정산을 하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것이므로 고용승계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로 처리되지 않으면(근로계약관계 종료이므로) 원칙적으로 다른 의원 개설을 위한 공사기간 3주에 대하여 휴업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등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위 부분은 사용자(원장)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승계 + 휴업수당 지급 합의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게 아닌 회사 일방적으로 정산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먼저 지급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