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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진실한낙타288

방을 구하는 중인데 조금 찜찜해서 그런데 들어가도 될까요?

딸아이가 대학 근처로 단기로 4개월정도 자취를 하려고 다방어플에서 원룸을 구하는데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려하는데 원래는 300만원에 40만원인데 저희가 주말에 시간이 안되고 평일에 계약하자고 했더니 집주인이 이번달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면서 일시불로 하면 보증금을 50만원에 월세를 35만원에 깍아준다고 하고 일단 9월1일부터 살고 계약은 9월 6일에 하자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 이름이 맞는데 일시불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좀 찜찜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알아본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찜찜하신 계약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볼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감도 중요합니다. 찝찝하다면 가급적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일시불로 하는 부분의 경우 결국 계약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주하게 되면 계약 당시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 내용에 하자 등을 반영하지 못해서 본인이 생활상 불편을 겪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특히 월세를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면 임대인이 그러한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서도 마땅히 간접적으로 강제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