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암호화폐 세금은 27년부터, 그대로 시행인가요?
기존 25년 1월 시행 예정이던 암호화폐 세금이 유예되어 27년에 시행된다고 들었는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지금 방식도 문제가 있어서 반발이 큰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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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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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일단 26.12.31.까지 유예됐고 향후 2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다시 유예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고 그대로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대로 시행되는 경우 27년 이후 가상자산으로 인해 얻은 소득(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과세 시점이 연기되었지만, 과세 방식은 기존 계획과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입니다. 즉,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중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기재하신 것처럼 27년 이후 대여나 판매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이나 나중에 또 유예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