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3개월 되었을때 해고통보를 받았고 수습종료일에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키다. 지금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측은 저를 퇴사처리를 하고 다른 직원을 뽑은 상황입니다.
퇴사처리후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원직복귀를 했을때 기간 공백에 대해 퇴사가 아닌 계속 일한 산황으로 즉, 퇴사무효로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보험으로 전환된것도 무효처리 되는건가요??
2)해고서면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어 구제신청을 바로 하면 사측과 다툼의 여지 없이 원직복귀 명령이 떨어지는 것우로 아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수도 있도 길면 3개월까지 걸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사님들 마다 말을 다르게 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확답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