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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사촌97
조용한매사촌9723.08.04

부당해고 이후 사측의 퇴사처리 된 경우...

수습3개월 되었을때 해고통보를 받았고 수습종료일에 회사에 나가지 못했습키다. 지금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측은 저를 퇴사처리를 하고 다른 직원을 뽑은 상황입니다.

퇴사처리후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 원직복귀를 했을때 기간 공백에 대해 퇴사가 아닌 계속 일한 산황으로 즉, 퇴사무효로 인정하게 되는 건가요??

지역보험으로 전환된것도 무효처리 되는건가요??

2)해고서면통보를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어 구제신청을 바로 하면 사측과 다툼의 여지 없이 원직복귀 명령이 떨어지는 것우로 아는데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사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할수도 있도 길면 3개월까지 걸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노무사님들 마다 말을 다르게 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확답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으나 통상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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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해고가 취소되는 것이고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건강보험도 직장가입자로 소급해서 정산합니다.

    2. 심문회의 개최일은 구제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 판정서 송부는 판정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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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로 복직을 하여 상실(퇴사)취소를 하게 되므로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지역으로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임에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사건에 따라 기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확답은 어렵지만 서면통지를 받지 않았으므로 결과는 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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