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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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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금액을 보증금에서 깔수가 있나요?

세입자한테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준 경우에 세입자가 돈을 안갚을때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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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한 부분입니다. 금전차용에 대한 부분과 보증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같은 돈이지만 계약의 형식등이 다르기 떄문입니다. 다만 차용증작성시 약속된 이행일자에 금전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다는 등의 별도 특약을 작성 서명 및 날인을 받아두시고 진행하시면 법적 문제는 피할수 있다 생각되어 집니다.

  • 세입자한테 차용증 쓰고 돈 빌려준 경우에 세입자가 돈을 안갚을때

    세입자의 보증금에서 까고 줄 수가 있는건가요?

    ==>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조정 등에 따라 공제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 합의가 없었으면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은 계약 만기 시 반환해야 할 돈이고

    차용증으로 인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차용증에 기재 된 기간에 반환 받지 못하면

    압류 등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서 차용증 금액 차감하고 준다는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차용금 금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주면 안됩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이고 차용증 금액은 차용증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다면 나가실때 보증금에서 제하고 줘도 되지만 처음부터 계약서 보증금을 낮춰서 다시 써도 됩니다

    상황에 따라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