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동일인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루 하루 고용하여 근무시키는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사람을 최대 얼마동안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위 이야기로는 동일인의 일용직은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직원을 고용하는데 최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쓸 수 있는 최대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상용직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다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 즉 실제로 비정기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최대기간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짐나 형시적 일용직, 즉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는 하나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기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근무시키는데 최대 얼마동안 가능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한달에 8일 이상 사용하면 가입해야 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8일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 기간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이는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