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동일인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하루 하루 고용하여 근무시키는 일용직의 경우 동일한 사람을 최대 얼마동안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위 이야기로는 동일인의 일용직은 기간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기간제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때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또한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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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직원을 고용하는데 최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쓸 수 있는 최대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실상 상용직과 다를 바 없이 일하고 있다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일용직, 즉 실제로 비정기적으로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최대기간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짐나 형시적 일용직, 즉 매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기는 하나 일정한 기간 계속적으로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기간제근로자와 마찬가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게되면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을 근무시키는데 최대 얼마동안 가능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과 관련하여 한달에 8일 이상 사용하면 가입해야 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8일을 넘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고용 기간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이는 실질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