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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청렴한태양새24124.03.24

재판 신청하여 벌금 조금 감면 되었는데 교육이수시간을 채우라고합니다 채우지 않거나 미룰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건 간단히 요약하면

아파트 주차문제로

상대방이 하도 차량을 개같이 주차해놓아

제가 상대방 차량 주변에

공유킥보드를 7차례 주차하였는데

차량 주인이 여자였고

스토킹으로 고소당하여

벌금 200만원 스토킹 교육이수 40시간 나와서

재정신청하여

벌금 100만원에 스토킹 교육이수 40시간으로 줄여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제 아이가 뇌종양에 청각장애에 뇌전증 발작에

언제 간질발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상태라 항상 아내와 같이 24시간 대기를 해야합니다.

맞벌이고 저는 오후 12~6시 아내는 새벽 3시~ 9시 이렇게 돌아가며 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그런 교육으로 5일이나 자리를 비우게되면

생계의 어려움과 아이를 볼수없는 상황이 되어 아주 곤란한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교육이수를 하고자한다면 안그래도 적은 수입에 5일이나 빠지게되면 더욱더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아이를 돌볼수도 없게됩니다.

항소를 하게되면 조금더 시간을 벌수있을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는건 아니지만 시간이 너무 중요하여 차라리 벌금만 냇더라면 좋을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을 받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라던지

항소를 햇다가 판사님이 안좋게봐서 더 벌금을 높히거나 할지도 무섭습니다 .

항소를 해도 괜찮을지 한다면 대법원 까지도 가고싶고

억울한것도 좀더 말씀드리고싶은데 말씀드렸다가 100만원깍아줬는데

또 항소를해? 라고 생각하시고 화내실까봐 무섭기도합니다

항소를 해도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고 교육을 미루거나 안받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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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만 항소를 한다면 형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하신다고 불리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판사님에 따라서는 교육에 관한 부분을 없애거나 또는 시간을 줄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형이 더 높아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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