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은 실제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에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합니다. 즉 전세만기일에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발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후 등기명령이 실행되면 지급명령신청과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지급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반환소송에 따른 판결문을 가지고 해당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