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3.04.27

상사가 볼펜을 집어던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회의중에 업무상으로 협의를 나누던중 의견차가 발생했습니다. 약간 서로의 약점을 공격했으나 중간에 상사가 책상위에 던진거지만 볼펜을 집어던지며 흥분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물론 그게 직원한테 맞아서 다친건 아니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의 관계 또는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일과 같은 일이 이후로도 계속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근로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인사팀에 고충처리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볼펜을 피해자에게 직접 던진 것이 아니고 튀어서 맞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여 볼펜을 던지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괴롭힘 관련 언행을 지속할 경우 녹취 등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구성원 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접근보다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해결책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상사에게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견책 혹은 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사와 다툰 부하직원에게도 문제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고, 동일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담을 통해 배치전환이나 직무변경 등을 통해 환경 자체를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으며(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의중에 업무상으로 협의를 나누던중 의견차가 발생했습니다. 약간 서로의 약점을 공격했으나 중간에 상사가 책상위에 던진거지만 볼펜을 집어던지며 흥분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물론 그게 직원한테 맞아서 다친건 아니지만 심적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볼펜으로 신체위협을 가하고 ,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한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해당 조건이 성립한다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의견차이로 순간 감정을 이기지 못해 행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에 동일한 행동을 반복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려면 상사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한 상황으로는 우위를 이용했다기보다는 서로 간에 업무상 협의 중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특별히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또한 직접적인 신체접촉없이 볼펜을 던진것만으로는 신체적ㆍ 정신적 고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상사와 같은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고려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져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