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구성원 간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그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인 접근보다는 인사관리 측면에서의 접근으로 해결책을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상사에게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견책 혹은 경고 등의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그러한 행위가 반복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사와 다툰 부하직원에게도 문제되는 행위의 경중에 따라 경징계 조치를 시행하고, 동일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상담을 통해 배치전환이나 직무변경 등을 통해 환경 자체를 분리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