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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1

회사에서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줘요

저희 회사가 월급을 거의 최저 시급으로만 주는데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주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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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blue-check
    원자영 노무사24.02.01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메년 고시되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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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주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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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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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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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미달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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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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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급으로 얼마를 지급할지는 당사자간 약정 사항이지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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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상은 받으시나 급여인상이 없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제안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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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봉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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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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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매년 상승되므로 최소한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연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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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매년 인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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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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