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월급을 거의 최저 시급으로만 주는데요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주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메년 고시되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 받으신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몇 년째 월급을 안 올려 주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시급 미달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려주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액에 미달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급으로 얼마를 지급할지는 당사자간 약정 사항이지만,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이상은 받으시나 급여인상이 없으시다면 사업주에게 제안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봉동결로
인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시급이 매년 상승되므로 최소한 해당 연도 최저시급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연도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을 매년 인상해줘야 할 의무는 없으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면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