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권고사직은 퇴사를 권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무상태가 유지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일정 개월의 급여를 주는 것은,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사측에서 보상명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