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은 언제 어떤과정에서 생기게 되었나요?
주휴 수당은 언제 어떤과정에서 생기게 되었나요?
일반 정직원들은 주휴수당이 있고 알바는 없는거 같은데 어떤 근로자가 주휴수당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게 되는 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사용자가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노무에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 아하내의 인사.노무 파트로 질의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휴 수당은 대한민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에 비례하여 하루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주당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약속된 날짜에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근로 계약이 유효해야 합니다. 넷째, 다음 주에도 근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아르바이트생도 주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단, 주휴 수당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주휴 수당이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주에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휴 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복지 향상: 주휴일 유급 휴일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2. 생산성 향상: 주휴일 보장으로 근로자의 피로 누적을 방지하고 휴식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대했습니다.
3. 노동시간 단축: 당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었기에, 주휴일 보장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자 했습니다.
주휴 수당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의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근로자입니다. 다만 학생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휴 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단,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는 주휴 수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은 노무 게시판에서 노무사님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휴수당의 역사, 근로자별 적용 범위, 그리고 알바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주휴수당의 역사
1952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에는 주휴수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1970년대: 노동운동의 발전과 함께 주휴수당 도입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일주일에 2일 (48시간)의 휴무일에 대한 보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2004년: 주 40시간 근무제가 완전 시행되면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주 40시간 근무 시 일주일에 2일 (40시간)의 휴무일에 대한 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주휴수당 적용 근로자
현재 노동기준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근로자:
1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시간당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36시간 근무제 적용 근로자:
1주일에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급 근로자:
월급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알바는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36시간 근무제 적용 알바: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월급 알바: 월급 알바는 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다만,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간당 근로자: 시간당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근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답변이 충족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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