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사용 및 퇴직 관련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실무상 시스템에는 월차를 미리 발생시켜두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유동적으로 선사용 하기도 하는데요,
발생되지 않은 월차를 선사용한 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한 월차 만큼 차감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자에게도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월차 사용 시 언제 발생한(할) 월차를 사용하는 것인지, 선사용인 경우 선사용이라는 점 등을 기재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합니다, 따로 규정은 없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처리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스템상으로 선부여가 될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하는 것이면 초과사용한 연차를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시점까지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그 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사용 할 수 없는 것이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선사용이 가능하며 이때, 1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등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따른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사용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연차의 선사용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시스템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사용하여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별개로 회계연도 시작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사하여도 근로자에게는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