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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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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사용 및 퇴직 관련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도 실무상 시스템에는 월차를 미리 발생시켜두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를 유동적으로 선사용 하기도 하는데요,

발생되지 않은 월차를 선사용한 후 퇴직하는 경우 사용한 월차 만큼 차감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근로자에게도 미리 이 사실을 알려주었고, 월차 사용 시 언제 발생한(할) 월차를 사용하는 것인지, 선사용인 경우 선사용이라는 점 등을 기재해서 승인을 받고 사용합니다, 따로 규정은 없고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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