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못들어준다는 이유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사업자가 직원을 상대로 사대보험을 등록하면 업장에 직원과 사장인 본인 둘다 등록해야해서 돈이 많이 나간다고 거부합니다 이로인해 두달만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3.3% 공제로 급여를 넣어준다고 하고 그 월급마저 세번 나눠서 받았습니다
1. 3.3% 공제를 했는지 알아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내역서 미교부 입니다 탈세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원의 사대보험을 등록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있었던 업장입니다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 만약 개별적으로 지난 6월 7월 두달간 사대보험등록을한다면 저에게는 불이익이 있나요?
- 저는 대출도 받아야하고 법적으로 문제생기는게 싫어서 사대보험을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월급도 제때 안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업장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불이익들이 가해지나요?
답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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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