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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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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에서 사대보험을 못들어준다는 이유로 퇴사하려하는데요

사업자가 직원을 상대로 사대보험을 등록하면 업장에 직원과 사장인 본인 둘다 등록해야해서 돈이 많이 나간다고 거부합니다 이로인해 두달만 근무하고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3.3% 공제로 급여를 넣어준다고 하고 그 월급마저 세번 나눠서 받았습니다

1. 3.3% 공제를 했는지 알아볼수있는방법이 있나요?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지급내역서 미교부 입니다 탈세를 위해 사업장에서 직원의 사대보험을 등록안하고 급여를 지급하고있었던 업장입니다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있나요?
  2. 만약 개별적으로 지난 6월 7월 두달간 사대보험등록을한다면 저에게는 불이익이 있나요?
  3. 저는 대출도 받아야하고 법적으로 문제생기는게 싫어서 사대보험을 요청했으나 불응하고 월급도 제때 안들어오는 상황이 반복되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업장을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어떤 불이익들이 가해지나요?

답변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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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한 경우, 이는 사업소득자로 가장한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고, 이를 회피하고 3.3%만 공제했다면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위반으로 세무서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3.3% 공제 여부는 급여이체 내역과 통장 거래명세서, 지급받은 계좌와 금액 등을 토대로 국세청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은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할 수 있고, 사업주는 최대 과태료 500만 원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대보험을 요구했음에도 불응한 정황이 있다면,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직권가입 요청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향후 연락을 피하거나 악의적 대응을 할 수 있어, 노무사 등의 자문을 통해 신고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근로자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