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현재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저로 아파트 1채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은 각 1/2 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 저로 단독 명의 변경 시 발생되는 상속세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 다른 재산은 없을 경우)
1. 예를들어 6억의 가치를 띄우는 아파트라면, 절반인 3억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2. 3이라면 대략 상속세 가격은 얼마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약 어머니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이
어머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 지분이 자녀1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 5.0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
미달로서 상속인인 자녀는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어머님의 사망으로 상속받는 아파트 지분가액이 5억원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향후 아버님의 사망 이후에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3억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 상속 부동산 취득세는 아버지 지분(50%)의 공시가격의 약 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