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