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한사항 입니다 퇴직금 은 몇일 근무해야?
제가 24년1월2일 부터 계약직(계약기간 1월2일~12월31일)으로 출근을 했는데, 회사라든지 인터넷상 질문 및 검색해보니 365일(1년이 되질 않는다고) 미만 364일(1월1일은 어디든 휴일?)이라고 퇴직금이 없다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1년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기간 1월2일~12월31일은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무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한 기간이 364일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이 입사일인 경우 내년 1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2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이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면 퇴직금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월 2일 ~ 12월 31일이면 1년에서 1일이 모자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게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2024년 1월 2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로 정하였다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설정한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1년 이상을 근무한 후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므로 상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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