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개운한원앙194
개운한원앙194

청약 계약금 증여세 발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와

트 청약이 되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반 부담을 하기로 하였는데, 이럴 때 돈을 제 계좌로 받아서 한 번에 가상 계좌로 납부하거나 각자 납부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은 각자 납부 시 금액은 각 2,50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때 증여세나 자산 출처 관련 문제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혼인 신고는 최소 3년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가 본인이고 자금을 반반 부담하기로 했다면 공동명의 이전까지는 차용증을 쓰셔서 돈을 빌리시고 납부를 하시면 되며 계좌는 본인이 전부 이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