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시간에 반차 사용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특정 일에 10:00 - 19:00 근무에서 10:00 - 17:00로 단축근무한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당일에 17:00-19:00 시간대에 반반차를 사용하여 기안 결재가 났던 상황이면 이후 시간 조정이 어려운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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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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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결국 근로자의 권리로서 연차휴가는 보장해주는 것이 맞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반반차 사용 및 근로시간 단축 모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해당 반반차 사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