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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협력할수있는가오리
안녕하세요.
보험사 상대로 소액민사 나홀로소송 진행중입니다.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았는데, 제가 살아생전 법원은 처음이라.. 너무 떨리네요
소장에 보험약관 첫진단병원 최종진단받은병원 진단서 산정특례 등 제출할건 하였는데
따로 준비해서 가야할게있을까요?
판사님이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지,, 어떤식으로 대답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은 아무래도 대형보험사다보니 변호사가 올텐데 겁나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쟁점에 대항 명확한 입장 등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질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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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 외 추가 제출할 사항이 없다면 제출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판사는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 및 증거자료를 보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들어보고 소장에 기재했던 내용을 토대로 답변하면 됩니다. 질문을 많이 하는지는 판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