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단기 계약직 법정공휴일 유급 여부
3개월 단기 사무직 근무중인데 10월에 휴일이 많더라구요. 이게 다 무급이 되면 페이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 ‘1주간 근무시 매주 1회 주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두개만 휴일 조항에 있던데 법정공휴일날은 무급처리가 되는 걸까요?
업태는 서비스로 되어있고, 고정 근무자 수는 5명 이상 7명 이하입니다. 네이버 찾아보니까 계약직의 경우 10인 이상 기업만 유급 가능하다는 분도 있길래 법적으로는 어떤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