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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할때 미국장에서 일정금액이상 소득낼을 경우 세금을 얼마 떼나요?

주식할때 미국장일에서 일정금액이상 소득을 낼경우 세금을 얼마 떼나요? 그리고 세금을 소득의 몇% 떼는지 궁금합니다. 연속득의 합에서 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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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장에서 주식 수익을 얻을 경우 연간 수입과 상관없이 매매를 통해서 얻은 수익의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250만원 이상부터의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가 원천으로 세금으로 납부되고 나머지 금액만 배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85% 들어온 배당금에 대해서 한국에서 추가로 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주식에서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는것은 종합소득세가 아니며 분리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이에 분리과세로 얼마를 버든 동일한 세율인 22프로의 세금을 다음연도 종합소득때 별도신고하여 자진신고납부제도입니다 정확히 250만원초과분만 내며 250만원은 공제대상으로 비과세되는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년에 수익 손실 다 합쳐서 250만원 이상일 경우 수익분의 22% 세금을 냅니다. 이는 자동차감이 아니고 별도로 직접 세금 신고를 통해서 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안내면 미납 일수에 과징금 까지 더해서 추가 세금을 부가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한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배당 소득세 미국에서 원청징수 15%

    양도소득세 연간 25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2%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양도차익 을 얻었다면 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후에는 22%세금을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장에서 양도 소득을 보게 되는 경우 세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해 동안 미국장을 통해서 양도 소득세가 250만원 미만으로 나오면 비과세이고

    그 이상 (250만원 이상) 나오게 되면

    양도소득세 20퍼센트에 지방소득세 2퍼센트를 더해서 22퍼센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