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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황로181
예쁜황로18123.09.08

약정연장수당 포함과 미포함 실수령액의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 월급 협의를 할때 3,200,000원이라고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기본급 - 2,664,552원 + 약정연장수당 - 535,458원 = 총 3,200,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수령액이.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본급 3,200,000원과기본급 - 2,664,552원 + 약정연장수당 - 535,458원 = 총 3,200,000 일때 실수령액이 각각 얼마인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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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소득이 동일하게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까지 비과세이므로 실수령액이 달라지지만, 생산직이 아니면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소득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기에 실수령액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이나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본급으로 320만원을 받는 부분과 기본급 + 연장수당으로 320만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

    실수령액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수당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