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월급 협의를 할때 3,200,000원이라고 했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받아보니 기본급 - 2,664,552원 + 약정연장수당 - 535,458원 = 총 3,200,0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수령액이.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기본급 3,200,000원과기본급 - 2,664,552원 + 약정연장수당 - 535,458원 = 총 3,200,000 일때 실수령액이 각각 얼마인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소득이 동일하게 부과되어 실수령액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생산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연 240만원 까지 비과세이므로 실수령액이 달라지지만, 생산직이 아니면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소득 모두 과세대상 소득이기에 실수령액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이나 모두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기본급으로 320만원을 받는 부분과 기본급 + 연장수당으로 320만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
실수령액의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실수령액에 차이는 없습니다. 수당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