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증인 소환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초에 시골의 작은아버지께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CCTV 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발생해 목격자외에는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짧은 법적인 지식으로는 약식기소로 넘어가 검사의 조사만 받고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증인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소환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출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1. 이 경우 법정에 서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수 있으며,
2. 특별히 저희 작은아버지가 유리할 만한 어떤 증거-폭행당하신 후 멍든 사진 등-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이므로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고, 가셔서 변호인이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되며, 과장하시거나 허위로 진술하시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질문내용은 사고경위나 질문자님이 보고 들은 사실에 대해서 물어보실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었다면
고소한 사건이 약식기소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거나
정식으로 기소가 되어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다툴경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작성한
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해서 증거를 부동의 하였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인자격으로 출석할 경우 증인선서를 하고
변호인, 검사, 판사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미 증거는 검사가 기소하면서 제출하였을 것이기때문에
증인이 별도로 증거를 준비해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인신문 내용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이것저것 물어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질문받았던 내용위주로 질문할 것이고, 피고인측은 당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수사단계에서 이미 제출했다면, 증거를 별도로 지참하여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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