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유로운풍뎅이41
채택률 높음
상해 사건 증인 소환장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초에 시골의 작은아버지께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셔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서 고소를 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때리지 않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CCTV 가 없는 곳에서 폭행이 발생해 목격자외에는 폭행에 대한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 짧은 법적인 지식으로는 약식기소로 넘어가 검사의 조사만 받고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증인 소환장'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소환장의 대략적인 내용은
귀하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법정으로 출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1. 이 경우 법정에 서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수 있으며,
2. 특별히 저희 작은아버지가 유리할 만한 어떤 증거-폭행당하신 후 멍든 사진 등-를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