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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을 받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드나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된다면

장애인 연금으로 인해서 노령연금의 지원금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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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연금과 노령연금은 중복으로 수급이 가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서 노령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장애연금을 받다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고 하여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혜택의 지원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은 64세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중단이 될 수 있구요.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장애연금을 못받을 수 있음도 큽니다.

    자세한 것은 각 지역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로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수 사회복지사입니다.

    노령연금 즉 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면서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적합할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연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장애인이면서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적합할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연금 수급자가 만 65세이상이 되면 장애연금은 중단됩니다~ 이중 수급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부가급여를 조금 더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에 선택을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운다면 연금 수급연령이 되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받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에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서 지급받게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급여로 매월 지급되는 노령연금과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장애연금 그리고 가입자의 사망으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장애인 연금으로 인해서 노령연금의 지원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임경희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연금과 노령연금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연금으로 중복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이 줄어드는것보다 둘중 하나만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과 조건에서는 충족한다면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소득과 재산의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조건에 충족되는지 지자체에 상담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