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의 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