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친족 직원등록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대표자가 아들 직원으로 엄마,아빠,이모 있습니다.
신규법인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려고하는데
모두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인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며, 그외 친족의 경우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은 보통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모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족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의 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다면 통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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