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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루루알루알23.08.08

법인대표 친족 직원등록시 고용보험 가입여부

대표자가 아들 직원으로 엄마,아빠,이모 있습니다.

신규법인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하려고하는데

모두 고용보험 가입제외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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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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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이며, 그외 친족의 경우 실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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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은 보통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모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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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가입제외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있으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족도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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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동거친족이 아닌 친족의 경우 다른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산재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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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의 경우, 공동경영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의 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격 인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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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친족관계에 있다면 통상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점을 증빙할 수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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