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대표이사 배우자나 자녀들의 고용.산재보험?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법인 대표이사 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 법인에 근무하는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엽여부?
와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ㅎ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자녀분 및 사업주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자녀분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법인 대표이사 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동 법인에 근무하는경우
고용 산재보험 가엽여부?
와 선택적 가입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대표자와 동거하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나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및 고용상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