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나 대표자의 친족의 경우 지휘감독관계나 임금 및 고용상태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됩니다.
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부인되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으로서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