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중 누수로 이사를해야할 것 같습니다
탑층에 거주중인데 옥상 방수 문제로 누수가 됩니다.
계약내용에 현 시설물 상태로 임대하며 이에 일체의 수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누수 문제는 없었고 이후 살면서 중간중간 제가 방수 작업도하고 수리하며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버티기가 힘드네요.
이때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건물에 대한 수리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특약에 의해 배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리 배제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수리에 있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심한 하자인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누수가 심하여 거주가 어려운 상태라면 특약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동일한 건은 아님)도 있으므로 임대인에게 이사비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에서 질문과 같은 누수는 중대하자로써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책임이 있고,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배제한다고 해도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게 일반적이기에 질문의 경우 하자보수에 대한 요청을 임대인에게 할수 잇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계약해지까지도 요구할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도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하나, 현실적으로 해당 특약까지 적어둔 임대인이라면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을쉽게 인정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이를 받고자 하시면 결국 소송으로 커질 확률이 높아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법적인 부분만 보자만, 질문자님이 해당 요구를 하는데 무리가 있거나 안되는 부분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현상태로 임대' 조항이 있어도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 수리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거주 지속이 어렵다면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자 입증이 중요)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수리비 요구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간단한 도배나 장판등의 손상정도로 보여지고 근본적인 노후화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임대인의 수리 영역이라 보여집니다. 임차물 자체에 대한 대수선과 같은 배관 및 누수의 영역을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아무리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선 임대인과 누수 관련 협의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상태로 임대하며 일체 수리비 요구하지 않는다 조항은 일반적으로 하자 면책 조항으로 입주 당시 하자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거주 중 발생한 구조적 하자는 여전히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 내용 및 누수 흔적을 사진 촬영해 놓으시고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수리비 청구 및 중도 퇴실 요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면, 이사비용은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실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해진 상태
,그 원인이 임대인의 책임 있는 사유 (옥상 방수 등)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
,본인이 그간 자비로 수리 시도 등 충분히 대응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유리합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문제는 주거시설로서 적합한 공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거에 불편함에 대하여 임대암은 시설관리의 책임자로서 수리해주어야합니다
아무리 수리비룰 요구할 수없다고 하여도 본질적으로 주거에 불편하다면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비용 문제까지 요구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일단 임대안과 협의하시고 해결돠지 않으면 주만센터에 설차된 암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전문적 조언을 받으시기룰 바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