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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주차중 뺑소니에 대해서 질문 드리옵니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누가 긁고 그냥 갔더라구요. 이런 경우 졍찰에 신고해서 피의자쪽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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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하면 상대 보험으로 대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받으시면 됩니다.

    수리는 자동차메이커 수리센터로 가셔도 되고 일반수리센터로 가셔도 됩니다.

  •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경찰이 가해자를 찾아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는 경우 대물 접수 번호를

    받아 원하는 곳에서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준 후에 수리를 진행하면 됩니다.

    렌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접수 번호로 렌트를 하여도 되고 렌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리가 완료한 후에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졍찰에 신고해서 피의자쪽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건가요?

    : 단순 물피 도주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20만원정도의 벌금형이 통상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측에 보험 접수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로 수리 및 렌트에 대한 보상을 받거나,

    개인간 협의로 보상을 받고 정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