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에서 원산지소명자료 요구받았을 때 보완자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관에서 원산지소명자료 요구하면서 공급계약서 외에 제3국 수출내역까지 내라는데 무역 실무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보완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소명자료 요청이 들어오면 단순히 서류 몇 장만 내고 끝날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관이 제3국 수출내역까지 요구한다는 건, 단순 증빙이 아니라 거래 전체 흐름을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럴 때 보완자료는 공급계약서, 납품서, 인보이스뿐 아니라 실제 대금결제내역, 물류 흐름, 제품 사양서까지 한 세트로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제3국에서 가공된 경우라면, 성형가공 공정에 대한 설명서나 생산공정도, 자재투입 명세서 같은 세부 문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거래 일관성입니다. 신고된 원산지와 수출입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서류를 아무리 많이 내도 세관에서 납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내기 전에 먼저 구조를 정리하고, 흐름대로 배열해서 제출하는 게 핵심입니다. 보완의 기준은 양보다 논리입니다. 자료가 많아도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고, 핵심 흐름을 정확히 보여주는 게 실질적인 대응이라고 봅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원산지소명자료를 요청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에 대한 소명을 할떄는 계약서 외에 구매/생산/수출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관련없는 제3국 수출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사유에서 요청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과세관청에 문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필요하다면 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맞으나 3국 수출내역까지 제출하는 것은 약간 과한 듯 합니다. 세관 측에 이러한 자료를 요청하는 배경에 대하여 1차적으로 문의하시고 이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제 3국으로 원산지판정을 한 내역이나 소명서를 제출하시어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함을 확인시켜주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이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청할 때는 단순히 공급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거래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제3국을 경유한 수출이라면 인보이스, 선적서류, 통관필증, 대금결제 내역까지 요구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할수록 서류 간 내용이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추후 분쟁이나 추가 과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