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임차인 퇴거 불응 명도소송, 보증금 공탁 걸고 받을 수 있나요?
당사자 유형 : 임대인
소송 유형 :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명도소송
소송 가액 : 200,000,000원
지 역 : 경기 남양주시
임대차기간 : 2022.04.11. ~ 2024.04.10.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자 : 여(A)
임차인 : 남(B)
계약자와의 관계 : 배우자
계약자는 본건 물건지 거주중에 현 임차인과 이혼소송 중 새로운 주소로 전출을 가고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문자로 합의하고 비밀번호를 넘겨 주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위해 해당 물건을 부동산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 임차인이 도어락을 강제로 교체하고 본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하고 있고, 이에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 임차인은 짐만 놔둔채 점유는 하고 있지 않음)
사건 정리 요약입니다.
- 전세 계약
5,000만 임차인(B)
15,000만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 계약자(A)
- 계약자, 임차인 전입
- 계약자, 임차인 이혼소송
- 계약자 전출 -> 현 임차인 세대주 등재
- 계약자 개인회생 보증사고 접수
-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임대인 이행예고 발송
- 관리비 기타 공과금 1년 미납
위 상황에서 임대인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할까요 ?
- 임대차 만료 기간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 임차인이 계속 점유중일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차권등기 할 수도 있나요?
- 후에 명도소송 진행 시 비용과 관리비 미납금, 소송비용등을 받으려면 법원에 보증금 공탁 걸고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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