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원 초과를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정원 초과된 곳에서 무조건적으로 불리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법적으로 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고인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단지 정원초과라는 사유가 사고발생과 직접 관련된 사유는 아니기 때문에, 정원초과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불리할 이유는 없고 법적으로 사고의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원이 초과된 것이 사고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정이 없는 한 무조건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